메뉴 바로가기
주메뉴 바로가기
컨텐츠 바로가기

사업분야

제로 에너지 건축물 플래닝 포커

단열재, 이중창 등을 적용하여 건물 외피를 통해 외부로 손실되는 에너지량을 최소화하고, 태양광∙지열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낸∙난방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로 충당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도

법적 기준

  •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
  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플래닝 포커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플래닝 포커에 관한 규칙
  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플래닝 포커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플래닝 포커기준

의무대상

  • 연면적 1,000㎡이상 공공 건축물 (공동주택 및 기숙사 제외)

평가방법

  • 플래닝 포커 등급별 에너지 자립률 기준 플래닝 포커취득을 위한 추가 필수 설치 설비 (아래 2 중 택1)

    -BEMS

    - 원격 검침 전자식 계량기
  • 등급
    에너지 자립률
    ZEB 1 에너지 자립률 100% 이상
    ZEB 2 에너지 자립률 80% 이상
    ZEB 3 에너지 자립률 60% 이상
    ZEB 4 에너지 자립률 40% 이상
    ZEB 5 에너지 자립률 20% 이상


수행절차

  • 제로에너지건축물플래닝 포커.jp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