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열재, 이중창 등을 적용하여 건물 외피를 통해 외부로 손실되는 에너지량을 최소화하고, 태양광∙지열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낸∙난방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로 충당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도
법적 기준
의무대상
평가방법
등급 |
에너지 자립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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ZEB 1 | 에너지 자립률 100% 이상 | |
ZEB 2 | 에너지 자립률 80% 이상 | |
ZEB 3 | 에너지 자립률 60% 이상 | |
ZEB 4 | 에너지 자립률 40% 이상 | |
ZEB 5 | 에너지 자립률 20% 이상 | |
수행절차